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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현장실습생과 표준협약서 안 쓴 기업, 과태료 2배로 늘린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자 : 2018-07-04

조회수 453

현장실습생과 계약할 떄 표준협약서를 쓰지 않은 기업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새 시행령은 산업체가 실습생과 현장실습 계약을 맺을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2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기존에는 적발 횟구에 따라 과태료가 1차 15만원, 2차 30만원, 3차 6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각각 30만원, 60만원, 120만원을 내야한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참조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8/07/02/0316000000AKR201807021380000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