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졸업 이후부터 2018.12.31까지 개인작품 창작활동 실적이 있는 자
2. 인정조건 및 증빙자료
가. 공연
1) 인정조건
- 장소 : 등록공연장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공연장소와 관련된 문구가 기재된 공연장
- 횟수 : 1편 이상
※ 공연에 참가한 출연자 및 스태프 포함(단순운반, 행정지원은 개인창작활동종사자로 인정불가)
2) 증빙자료
- 공연장 등록증 또는 공연장 사업등록증
- 공연장에서 발급한 공연확인서
- 졸업자와 공연장 또는 공연기획사와의 계약서
- 팸플릿 또는 해당 공연 관련 책자
나. 전시
1) 인정조건
- 장소 : 등록미술관, 박물관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전시장소와 관련된 문구가 기재된 전시장
- 횟수 : 1편 이상
※ 전시에 참가한 출품자 및 스태프 포함(단순운반, 행정지원은 개인창작활동종사자로 인정불가)
2) 증빙자료
-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증 또는 전시장 사업등록증
- 전시장에서 발급한 전시확인서
- 졸업자와 전시장 또는 전시기획사와의 계약서
- 팸플릿 또는 해당 전시 관련 책자
다. 출판 및 출반
1) 인정조건
[오프라인]
- 출판 및 출반사 : 사업등록 3년 이상
- 초판 : 500부 이상
[온라인]
- 출판 및 출반사 : E-BOOK 발간 전문업체
- 포털사이트에 3개월 이상 게시한 작품이 1편 이상
2) 증빙자료
[오프라인]
- 출판사 사업자등록증
- 졸업자와 출판사와의 계약서
- 인쇄증명서
- 발간된 출판, 출반물 원본
[온라인]
- E-BOOK 발간 업체 사업자등록증
- 졸업자와 온라인업체와의 상용화계약서
- 온라인에 게시된 출판, 출반물 URL 주소 및 캡쳐본
라. 영상제작물
1) 인정조건
- 영상제작물로 상영된 시나리오 및 대본 작성
- 오프라인 상영, 게시를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제작물에 참여한 자
※ 영화, 영상 출연자 및 스태프 포함(단순운반, 행정지원은 개인창작활동종사자로 인정불가)
2) 증빙자료
- 영상제작기관과의 계약서(영상물 시나리오 등의 내용이 확인 가능해야 함)
마. 저작권을 통한 수익 창출
1) 인정조건
- 저작권법 제105조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저작권위탁관리에 관해 신고한 기관에 자신이 창작한 저작권을 통한 수익을 창출한 자
2) 증빙자료
- 신탁기관과의 신탁체결서
- 저작권을 통한 수입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