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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청년일자리 세제지원" 수혜 연령 29세→34세 이하로 확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자 : 2018-06-11

조회수 485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액·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혜택 나이 상한선이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계정은 지난달 29일 시행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의 후속조치로, 혜택을 받는 청년 대상을 확대하고자 했다.


법 개정으로 청년 및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확대됐다. 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율이 7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23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조

연합뉴스

<링크 :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8/06/11/0316000000AKR2018061103850000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