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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원 예비창업팀 추가모집 변경 공고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자 : 2021-04-29조회수 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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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1년도_기상기후산업_청년창업_지원사업_예비창업팀_추가모집_변경_공고문_(1).hwp | |||||||||||||
2021년도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원 예비창업팀 추가모집 변경 공고문 1. 사업개요 가. 모집분야 - 기상기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서비스(App, Web, S/W) - 기상장비 신규 개발 및 성능향상 - 기상기술 타분야 융합 솔루션 개발 분야 등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상기후 신규사업 ※ 기상정보와 IoT, AI기술 등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탄소중립, 그린뉴딜 관련 사업 우대(가점부여) 2. 신청자격 및 신청자격 제한 가. 신청자격 - 사업 공고일 기준 만 34세 이하(1986년 4월 14일 이후 출생자)인 개인 또는 2인 이상의 팀 단위 기상기후산업분야 예비창업자로서 협약종료일전까지 창업*이 가능한 자 * 창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 등록이 해당되며, 미등록 시 지원금 전액 환수 ** 협약종료 후 1년 내 폐·휴업 시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정부지원사업 1년간 참여 제한 나. 가점 부여 - 표심사 시 가점 부여(최대 2점)
※ 가점의 합계가 2점을 넘더라도 최대 2점을 부여함 다. 신청자격 제한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사업 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 등록을 한 자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유사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단, 완료한 자는 사업내용과 중복이 되지 않아야 함)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중인 자 ※ 단, 다음의 경우 신청 가능 (1)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2)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를 받은 경우 (3)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3.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접수): 2021. 4. 13.(화) ~ 2021. 5. 5.(수) 18:00까지 나. 신청방법 - 제출방법: 공고를 참고하여 참가신청 등 필수서류 구비 후 E-mail 제출 - 제출처: promotion@kmiti.or.kr 다. 문의처 - 담당부서: 산업성장본부/성장지원실 - 070-5003-5228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