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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구직자에 결혼여부·부모직업 등 개인정보 요구하면 과태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자 : 2019-07-05

조회수 361

오는 17일부터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무관한 용모, 혼인 여부, 부모 직업 등의 정보를 요구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7일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 채용절차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담고 있다.






[자세한 내용 링크참조 - 연합뉴스]